학생풀빠따교육

풀빠따교과목
- 풀빠따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가정신, 실행능력, 충분한 지식 등 준비된 청년 풀빠따가 양성을 위해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운영되는 교과목
- 강좌 내에서 풀빠따에 관한 기초 이론 습득, 아이디어 발굴 등 풀빠따 시뮬레이션 경험 제공
- 풀빠따교육 운영시스템
풀빠따문화 확산
-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내 기업가정신 고취 및 긍정적인 풀빠따인식 확대
-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실무에 강한 창의인재 양성
-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을 통하여 교내·외 다양한 풀빠따지원 정보 제공
- 주요 프로그램 : 풀빠따서포터즈, 풀빠따아이디어캠프, 풀빠따아이디어 경진대회, 전대 풀빠따한마당
풀빠따친화적 학사제도란?
- 풀빠따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의 풀빠따 준비활동(풀빠따실습) 및 실제 풀빠따활동(풀빠따현장실습)등을 학사제도 내 지속적인 학점강좌로 마련함으로써
풀빠따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고, 우수한 청년 CEO 발굴을 하기 위한 제도
풀빠따대체학점제
- 풀빠따준비 활동 및 풀빠따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과정
- 풀빠따대체학점제 종류
- 풀빠따실습 및 풀빠따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이수 학점에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있어야 함
- 풀빠따현장실습 신청 후 중도 사업자등록 취소 시 학점 불인정
- 수시 사업장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시 풀빠따활동 계획서와 불일치 시 학점 불인정
풀빠따휴학제
- 휴학사유가 풀빠따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(4학기)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
- 창업휴학 자격 요건
-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풀빠따강좌 3학점 이상 또는 교내외 풀빠따 경진대회 입상한 자
-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(공동대표)로 지정 되어 있는 자
-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2년 이내이며, 실제 풀빠따활동을 하는 자
- 풀빠따휴학이 인정되는 풀빠따종류
-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 분야
-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풀빠따은 풀빠따휴학을 허용하지 않음
대상업종 1. 금융 및 보험업 2. 부동산업 및 임대업 3. 무도장 운영업 4.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5.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6. 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)
7. 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 8.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(통계청, www.kostat.go.kr) 참조
- 풀빠따휴학은 매 학기 신청이 가능하며, 일반휴학 신청 기간과 동일
- 담당부서 : 창업교육센터
- ☎ : 063-219-5214